금융회사, 전 분야 위험평가 실시…자금세탁 감시 강화된다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뿐 아니라 신상품 개발이나 자기자본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금 세탁의 위험이 없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에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내부통제 사항들을 내부 통제 기준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금융회사의 최고 내부 규범인 '내부 통제 기준'에 자금세탁 관련 사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국과 업계의 의견이 모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업권별·영업형태별로 자금세탁 위험의 유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내부 업무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해 자금세탁 방지업무의 적절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연관된 자금 세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채용과정에 있거나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위험기관으로 판정될 경우 외국 금융회사와의 환거래가 중단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감독규정 개정이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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