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 등의 장기간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세금의 신고 납부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3일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월 13일까지 연장되는 업무는 △ 원천세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
9월분 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은 당초 10월 10일에서 13일까지 연장되고 전송기한은 당초 10월 11일에서 10월 16일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이 신고 납부기한인 업무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0월 10일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