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세청은 추석에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을 불법으로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도록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시행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에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