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지난 달 7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냈다.
당시는 류 처장이 부임한 지 1달이 되지 않은 때인데, 공무원 임용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 예규 위반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류 처장이 휴가 중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타거나 휴무일에 내부 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불법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휴가 전 계란 파동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휴가 역시 절차 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 직원 차량 탑승에 대해서도 지인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우연히 탑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카드 불법 결제 지적에는 "휴가 중 사용된 법인카드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 목적"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