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점검

전라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출산물 유통 전문판매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식육 판매 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보관해야 한다.

거래 실적 매입의 경우 1년 간, 매출은 2년 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영업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남도는 식육 판매장에 진열된 출산물의 이력 번호 조회가 안 되거나 도축 일자 등이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의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까지 실시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폰 '축산물 이력정보' 앱에서는 한우, 젖소, 육우 등 소의 종류와 성별, 출생일자, 소유주, 농장식별번호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