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추궁 당하며 추락사한 아내…남편 책임 아니다?

법원 "사실관계 인정할 증거가 없다"…상해 혐의만 인정

법원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며 외도를 추궁한 남편에게 아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안성준 부장판사)는 남편 오모(49) 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주택에서 과거 아내 이모(43) 씨가 만났던 내연남을 또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격분해 폭행을 가했으며 이 씨는 이후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오 씨는 포크가 휘어질 정도로 이 씨의 머리를 내려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한편 이 씨가 "더 이상 때리지 말라"며 남편의 팔을 붙잡는 중에도 다시금 이 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오 씨에게 폭행을 당하던 안방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으나 오 씨가 곧바로 화장실 문을 걷어차 문을 부수는 상황에 이르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10m 아래 1층으로 추락하면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남편 오 씨가 부인 이 씨에게 계속적인 폭행을 가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씨가 화장실로 피했다'는 부분과 '오 씨가 화장실 문을 부숴 거의 열릴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이 씨가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오 씨는 자신이 이 씨를 폭행했으나 그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였으며 이후 2~3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 이 씨가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 뒤 '퍽' 하는 소리에 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어 문을 부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를 반박할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씨가 부인 이 씨에게 계속해서 극도의 흥분감이나 공포심을 주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편 "오 씨가 이 씨의 안면을 3회 내지 10회 정도 구타해 눈에 멍이 들게 하고 코뼈를 골절시켰으나 이 씨가 '생명의 위협이나 강한 두려움'을 느낄만한 폭행은 없었던 걸로 보이며 이 씨 역시 크게 반항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 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게 '본인이 이 씨를 죽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이나 검찰 조사에서 '이 씨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피하려고 추락해 사망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제출된 증거만으론 오 씨가 이 씨에게 가한 상해와 이 씨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 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오 씨의 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사망한 부인 이 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무렵 우울장애 등의 병명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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