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대 "정부 등록금 인상 규제, 법적소송도 검토"

전국사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등록금 인상을 규제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등록금의 자율적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단은 8일 회의를 열어 대학 등록금의 자율적 인상 허용과 대학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 입학금 인하 등을 결의했다.

사총협은 "정부가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안에서 각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했지만 국가장학금 지급 등과 연계시켜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이같은 간접적 규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사총협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등교육법령상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책정 자문위원회'로 개정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학교측과 학생, 동문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결정기구인데, 이를 자문위원회로 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다.

입학금과 관련해서도 사총협은 "입학금은 등록금의 일부로 대학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입학금 감축이나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입학금의 감축이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또 "열악한 사립대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국가 재정의 필요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 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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