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감독이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2012)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은 2014년 주연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고소 당해, 3년 째 곽현화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이수성 감독 또한 곽현화를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수성 감독은 이미 사전에 곽현화가 노출에 합의해 촬영이 진행됐으나 극장 개봉 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삭제했고, 이후 IPTV 등에 개봉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감독 권한에 따라 '무삭제본'을 서비스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 감독이 일단 촬영을 하고, 삭제를 요구하면 반드시 삭제해주겠다며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곽현화는 같은 날 SNS에 "참 쉽지 않다. 지금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다가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