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조달청의 레미콘과 아스콘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3억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3개 아스콘조합에 총 54억 9,300만 원, 3개 레미콘조합에 총 18억 7,6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실시한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을 각각 45%, 25%, 30%로 합의했고, 2015년 입찰에서는 43%, 32%, 25%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은 충북지방조달청이 지난 2015년에 실시한 입찰에서 각각 4개 권역별로 투찰 수량을 합의한 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 가격 대비 99.87%에서 99.93%로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라 아스콘과 레미콘이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전환된 이후 공정위가 아스콘과 레미콘조합의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기존 조합이 복수의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이들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레미콘과 아스콘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