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TV광고' 전면 금지 추진

'빚 권하는 관행' 개선 차원, 이달말부터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도 금지

대부업체 동영상 광고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무 대리'로 유명한 대부업체들의 TV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빚 권하는 관행'의 개선을 위해 대부업 광고와 대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케이블이나 IP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쉽고 빠르다'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주입해 상환 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들의 광고는 현재 지상파 TV에선 방송할 수 없으나, 유료 방송인 케이블과 IP TV에선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 그리고 휴일은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를 피해 방송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시간대 및 내용 규제에도 불구하고 방송광고의 과도한 노출과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 정책관은 "대부업 광고 방송의 전면 금지도 고려하겠다"면서 "다만 방송금지의 효과와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에 앞서 우선 대부업체별 연간 방송 광고 송출 횟수나 광고비를 제한하거나 주요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집중적이거나 연속적인 광고를 금지하는 등 상시적인 방송 광고 총량 관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 모집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영업망을 보완해 '편리하지만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특히 대출모집인들이 "금리를 조금 더 높이면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권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라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이런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해당 금융회사에도 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에게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출 금리 상승의 직·간접적 요인이지만 금융소비자가 알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받는 수수료를 금융회사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개정을 통해 대출모집인의 등록요건과 영업행위 규제, 금융회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대출모집이 사적 계약이어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데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규제 근거를 빨리 마련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대출모집인은 지난해말 현재 11,781 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에 의한 대출 규모는 2012년 57.4조 원에서 2015년 97.2조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81.8조 원으로 조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권은 담보 대출 모집 비중이 30.8%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선 신용대출이 각각 53.5%와 62.2%로 모집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이들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신용대출이 대출금의 1~5%, 담보대출은 0.2~2.4% 수준으로, 지난 한 해 5,410억 원이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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