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손실' 인하대 최순자 총장, 이번에도 버틸까?

인하대 최순자 총장 (사진=인하대 제공)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 공개를 계기로, 인하대 최순자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교수와 학생, 직원 등 인하대 구성원들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학사운영 등을 이유로 그 동안 줄기차게 최 총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해왔으나 최 총장은 버티기로 일관했다.

이에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은 지난 5월 '인하대의 한진해운 부실채권 130억원 투자 손실 사건'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가 지난 1일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에 통보됐다.

교육부는 학교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며 최 총장과 김 모 사무처장, 안 모 예산팀장, 그리고 전(前) 김 모 사무처장과 전(前) 남 모 재무팀장 등 5명을 중징계하도록 정석인하학원에 요구했다.

인하대는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금을 날린 한진해운 공모사채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2015년 3월) 직후인 2015년 6~7월에 만기연장해 재투자한 80억 원어치 등 130억 원에 이른다.

인하대는 한 달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에서도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재심을 통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할 경우 정석인하학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최 총장 등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

정석인하학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한다. 재정지원금액을 감액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 수용은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사진=인하대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는 아울러 최 총장과 김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다.

교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최 총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인하대 교수회 윤홍식 총무(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이를 총장이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 현재 대학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총장 자신이라는 것을 총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최 총장 본인이 직접 결재했으므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한 사학비리의 전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는 재단에게도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하고, 검찰은 배임혐의로 조양호 재단이사장을 즉각 소환해 성역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줄기찬 사퇴 여론에 귀를 막아온 최 총장이 이번에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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