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노예' 피해자 일부 국가배상 판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애인 등을 섬에 감금하고 폭행하며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 등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위자료 3000만원과 이자 등 모두 3700여만원을 배상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염전 주인을 조사하기는커녕 염전 주인을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박씨는 염전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해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염전노예 피해자 7명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이 피해자인 사실은 관련 인정되지만,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위법한 공무집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장애인 등이 전남 신안군 한 섬의 염전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실이 2014년 1월 밝혀지면서 '염전노예'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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