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판결로 딸 부정입학 허위로 밝혀져"

법원 판단은 일부 허위사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8일 딸의 부정입학 의혹 관련 기사에 대한 판결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인정된 것에 "다행"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나 의원은 이날 '뉴스타파 기자 선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부정입학이 아니라고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선 심히 유감"이라며 "권력의 눈치보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은 나 의원 딸이 입학 전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황모(46)기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의 혐의는 명예훼손이었다.

서 판사는 "황씨가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 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과장되거나 평가로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기자의 보도 내용 중 일부 허위내용이 있지만, 부정입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장된 평가로 볼 여지가 있으나 허위사실 적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황 기자는 지난해 3월 17일 성신여대 측이 3급 지적장애인인 나 의원 딸 김모(24)씨의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법원은 부정입학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입학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방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기소된 이 사건 보도 이외에 일련의 의도된 왜곡보도가 여러 건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또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항소심에서 형사 책임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판결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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