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평택시의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났다가 보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DNA 분석을 벌인 끝에 김씨가 지난 2001년 경기 안성의 원룸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확인했다.
20여년 동안 택시운전사로 일해온 김씨는 속옷을 훔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DNA 등 범행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기간이 10년 연장돼 16년 전 김씨의 성폭행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