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행정자치부와의 합동브리핑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주민건강 및 환경 영향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주민 우려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주민들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할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완료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 기지의 전자파 실측 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 및 기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고값은 각각 200분의1과 2500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4일 "전자파 등이 인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조건부 동의' 입장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내건 '조건'은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의 대외 공개, 각종 환경기준 적용시 국내법 우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