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니코틴 살해' 아내와 내연남 무기징역

법원 "객관적 증거 없지만, 여러 정황상 살해로 판단"

(사진=자료사진)
국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와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48.여)씨와 황모(47)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NA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송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했고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황 씨는 살인의 기술과 방법, 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동기와 방법이 매우 비열하고 치밀한 전형적인 교살"이라면서 "반인륜성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데도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했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편이 숨진 뒤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연락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송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19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 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며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무에게도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시신 화장을 끝낸 뒤 피해자의 회사에 소식을 알렸다"며 "이는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 씨가 남편 몰래 혼인 신고를 한 사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혼인 신고를 한 것이 디지털증거분석으로 입증된다"며 "피고인들은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등으로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정보 등이 담긴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몇 달씩 범행을 준비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도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이용해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치사량의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으며, 다량의 졸피뎀 또한 검출됐다.

그러나 A 씨는 생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살을 의심한 경찰은 송 씨가 A씨 사망 전 우울증으로 졸피뎀을 처방 받고, 황 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주문한 사실을 찾아냈다.

A 씨가 숨진 뒤 송 씨는 황 씨와 함께 보험사를 찾아가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 보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송 씨는 A 씨와 10년 가량을 동거하면서 A 씨 사망 50일 전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집 두 채와 보험금 등 총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A 씨가 숨지기 두 달 전에 제출된 혼인신고서를 의심해 필적 감정을 의뢰, A 씨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심지어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A 씨와 일면식도 없는 황 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황 씨의 컴퓨터를 압수한 뒤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해 데이터를 복원했다. 과거 검색기록에서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가 발견됐다.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내용의 검색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송씨와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씨가 니코틴 원액으로 정확히 어떻게 살해됐는 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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