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2015년 1월 9일 당시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의 연락을 받고 김종 문체부 2차관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며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증언이다.
당시는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던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은 또 검찰이 제시한 자신의 수첩에 '건전콘텐츠', '정치권의 역할' 등의 내용이 적힌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5월 자신의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던 중 이 같은 증언을 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혐의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