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해 나랏돈 수백억 빼돌린 일당 덜미

사무장병원이나 병원 이중개설로 요양·의료급여 422억 챙겨

(사진=자료사진)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병원을 이중개설해 국가보조금 4백여억원을 챙긴 사무장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무장병원을 2개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18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사무장 김모(52) 씨를 구속하고 의사 조모(5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이중개설해 공단으로부터 104억원을 받아 챙긴 의사 이모(62) 씨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김 씨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3천6백만 원씩 챙기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도 매달 최대 1천6백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로 하여금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병원에 투자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이 아닌 동업관계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요양병원을 세우면 환자 수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손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중병원을 개설한 이 씨는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추가로 개설해 매달 최대 4천만 원의 병원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병원을 1개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무장병원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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