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무장병원을 2개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18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사무장 김모(52) 씨를 구속하고 의사 조모(5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이중개설해 공단으로부터 104억원을 받아 챙긴 의사 이모(62) 씨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김 씨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3천6백만 원씩 챙기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들도 매달 최대 1천6백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의사로 하여금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를 병원에 투자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이 아닌 동업관계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요양병원을 세우면 환자 수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로부터 손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중병원을 개설한 이 씨는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추가로 개설해 매달 최대 4천만 원의 병원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병원을 1개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무장병원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