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일부를 감액해 25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들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을 적극 주도했지만 일말의 뉘우침과 반성없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형사재판에서 보석과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모두 5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7월 같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한편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그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