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 전과 허위 발언'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무소속 서영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20대 총선에서 경쟁후보에 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총선 거리유세때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기호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후보는 전체 후보자들 중 전과 건수 기준으로 여섯 번째로, 국민의당 소속 후보자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았다.

1·2심은 "발언 당시 실수로 비교대상이 되는 모집단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표현을 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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