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투자 손실' 인하대 최순자 총장 중징계 처분

인하대 최순자 총장 (사진=인하대 제공)
한진해운에 130억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인하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인 교육부가 최순자 총장 등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7일 인하대학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일 인하대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학교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며 최순자 총장과 사무처장과 예산팀장, 그리고 전 사무처장과 재무팀장 등 5명을 중징계하도록 통보했다.

인하대는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 위험이 큰 계열사 회사채를 사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인하대교수회와 학생회 등이 지난 5월 '인하대의 한진해운 부실채권 130억 원 손실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지난 7월 중순부터 인하대학교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인하대는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해 1개월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교육부는 재심의를 하게 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재심의를 통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할 경우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이들에 대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하게 된다.

투자금을 날린 한진해운 공모사채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순자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에 만기연장해 재투자한 80억 원어치 등 130억 원에 이른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