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내정자는 지난 2000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시절 오성환 서울대 교수, 김대식 한양대 교수, 김홍범 경상대 교수와 공동연구·집필한 서울대 경제연구소 용역보고서 '금융감독제도의 개선방안'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내정자 등은 '1안: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할 명료화 후 현행 유지', '2안: 금융감독청의 설립', '3안: 금감위를 금감원의 내부 조직화' 가운데 3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용이할 뿐 아니라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기구 장의 임기보장 등 독립성 여건이 마련되고 특히 제 3안의 경우 국회보고 의무, 내부통제시스템 활용 등 감독기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주장한 3안의 주요 내용은 금감위 조직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이 금감원의 내부의결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에 금융감독권한 보유를 법으로 명시하고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적기관으로 운영, 재경부(현 기획재정부)에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관리 운용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안이다.
특히 최 내정자 등은 금감원에 금감위를 두면 금감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문적 인력을 확보하는 데 유연성이 확보되고 금감원이 금융감독 책임을 지는 명료한 책임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장의 임기 보장 등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정치권, 행정부로부터 보다 중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감원에 법으로 행정권을 보유할 경우 행정기관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금감위 직원들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 비공무원조직으로서 정치권의 로비나 민간기구의 포획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내부 단속조치 등 정교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혔다.
최 내정자 등은 3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금감원에 일정 부분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금감원은 법에서 정한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도록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 ▲ 부여된 역할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매년 보고서로 국회에 보고 ▲ 금감원 내부기구인 금감위는 2/3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이 기구가 소비자업무 감시하도록 할 것 등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금융위의 정책 권한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금감원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가 골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기능은 기재부, 감독기능은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