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기록원, 5.18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각급기관 오는 28일까지 보유현황 제출해야

국가기록원 서울 국가기록관. (사진=국가기록원 홍보영상 캡처/자료사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6일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는 한편 보유현황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과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군부대 작전기록,수사기록,진상규명 기록,피해자 조사 및 보상,의료기록 등 모든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또 각급기관은 기록관 서고 및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유현황 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규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기로 했다.

국가기록원은 5.18 관련 기록물의 은닉, 무단파기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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