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부대 운영책임' 前 국정원 단장 오늘 소환

사이버 외곽팀 운영 전반 관련 조사 예정

(사진=자료사진)
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외곽팀 운영 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외곽팀 운영 책임자였던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소환한다.

이는 전날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범 혐의 등을 받는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한 직후 이뤄진 첫 공식 소환조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나온 내용 등을 참고해 이날 민 전 단장을 상대로 외곽팀 운영 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리전단 업무매뉴얼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전단 업무매뉴얼은 민 전 단장이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을 직접 관리·감독할 때 지표로 썼던 자료다.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국정원 사이버팀 직원들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글을 올렸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심리전단 업무매뉴얼을 따라 글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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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단장은 이들의 활동내역을 승인한 뒤 해당 내용을 원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원 전 원장이 피드백을 주면 이를 다시 사이버팀에 전달했던 것으로 재판에서 밝혀졌다.

이에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내부 댓글부대를 운영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국정원 '내부' 댓글활동에 대한 선고만 내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 발표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시절 심리전단 산하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30개에서 48명이 팀장으로 활동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신원과 거주지가 확인된 이들의 자택과, 이들이 소속된 단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를 바탕으로 참고인 및 피의자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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