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본부장은 '변호사가 바뀌어 영장심사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법원과 검찰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이 본부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법원은
영장심사를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전담 판사가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주거나 허가해 준 것이 아니다"며 "구인영장 집행 권한과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본부장의 기일변경 신청에 대해 "구속이라는 강제절차를 앞두고 (검찰과 피의자 간의) 협의는 없다"며 "(이 본부장이) 출석에 불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청탁을 받고 채용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10여 명을 KAI에 입사시켜준 혐의(업무방해·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입사자 가운데에는 언론사 간부의 아들, 친박계 정치인의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가 있는 사천시 공직자의 아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