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및 녹취록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7월 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 등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KBS 장 모 기자 등의 녹취록 유출 혐의(통신보호법 위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24일 한선교 자유한국당(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전날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장 기자는 도청의 주체로 지목됐으며 장 기자와 한 의원을 비롯해 고대영 KBS 사장, 김인규 전 사장, 임모 당시 보도국장, 이모 당시 정치외교부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날인 7일 오후 2시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