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17사단에서 발생한 '한강 익사 병사 영웅담' 조작을 사단장이었던 김 모 중장(당시 소장)이 지시했지만, 전말이 드러나자 휘하 연대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연대장으로 복부했던 이모 대령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에 대한 보복이 이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8월 17사단은 한강 하구에서 수목과 잡초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던 임모 병장이 실족해 강에 빠져 숨지자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하고 자신은 급류에 휘말려 순직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육군 차원의 조사 결과 임 병장이 발을 헛디뎌 물에 빠졌고, 후임병사가 그를 구하려다 실패한 것을 밝혀졌다. 이렇게 영웅담은 조작된 것이었음이 드러나 당시 이 대령 등 관계자들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연대장으로 복무하며 잘못을 뒤집어 쓴 이 대령은 지난 7월 전모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센터는 그 이후 군 차원의 보복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권익위가 김 중장에 대한 수사를 국방부 감사실로 위임하자 군 검찰단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어떠한 강제수사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반면 "김 중장이 이 대령을 상대로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자, 군 검찰은 바로 이 대령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수사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군 내부의 문제를 신고한 사람을 역으로 피의자로 몰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반인권적 상황"이라며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서로를 감싸주며 군 사법정의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김 중장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