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GAP 농산물에서 비펜트린 검출

GAP 인증제 도입 10년, 가입농가 5.4%에 불과…제도적 취약 문제

농산물에 있는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모습. (사진=경북도 제공/자료사진)
국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가운데 2.2%에서 사용이 금지된 미등록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식품커뮤케이션포럼에 따르면, 농협 식품연구원 김준성 연구원팀이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GAP 농산물 3313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73건(2.2%)에서 미등록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은 GAP 농산물에 대해선 등록된 유기합성농약만 사용하고 미등록된 농약은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약사용이 전면 금지된 친환경농산물과 다른 점이다.


이번 연구 결과, GAP 농산물 3313건 가운데 등록된 농약일지라도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도 15건(0.45%) 적발됐다.

이는 GAP 농산물이 등록된 농약 사용에 따른 위해성 보다 사용이 금지된 미등록 농약 사용에 따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등록농약으로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프로사이미돈'이고 '사이퍼메트린'과 '카벤다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살충제 계란에서 문제가 됐던 비펜트린이 GAP 인증 쌀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별로는 쌀이 전체 검사한 936건 중 5건에서 미등록농약이 검출됐으며, 사과는 666건 중 2건에서 미등록농약이 나왔다.

청경채는 1 건을 검사했는데 청경채에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돼 해당 농장의 GAP 인증이 취소됐다.

김준성 연구팀은 "농약 살포기를 철저히 세척해도 살포기에 농약이 소량 남을 수 있다"며 "이렇게 살포기에 남은 일반 농약이 GAP 농산물에 살포돼 비의도적으로 오염시킨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에선 지난 2006년에 GAP 제도가 도입됐지만 2016년 기준 GAP 인증 농가는 전체의 5.4%, 재배 면적은 4.2%, 생산량은 9.6%에 불과하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GAP 농가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AP 인증이 이처럼 저조한 원인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만 가격은 일반 농산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GAP 등록 농약이 절대 부족한 것도 중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쌀이나 사과, 배추 등에는 농약이 충분히 등록돼 있으나, 소비량이 적은 기장과 살구, 청경채 등에는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이 거의 등록돼 있지 않다.

김준성 연구팀은 "국내에서 청경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농약이 아예 없기 때문에, 청경채에 병해충이 발생해도 합법적으로 방제할 농약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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