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중단 가처분 '각하'

신고리 5·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검토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낸 거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6일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낸 공론화 위원회 활동중기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김 위원장과 이상대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장,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은 지난달 1일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결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수원 노조 등은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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