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폭행·협박' 중고차 불법매매 426명 적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315건을 적발해 차량 판매원 등 4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광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43명(57%)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협박 142명(33.3%), 사기 26명(6.1%), 감금·강요 9명(2.1%) 순이었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검거한 113명은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해 중고차 75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195명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한 허위매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차량 엔진 등에 결함이 있다고 말해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과 협박을 해 자신들이 보유한 중고차를 비싸게 강매했다.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2명은 바지사장을 둔 매매상사를 운영하며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하고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이 중개하는 고금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한 딜러가 소속된 중고차 매매상사 28곳의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허위매물이 올라온 해당 인터넷 사이트 2곳을 폐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고차 피해신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중고차 불법 판매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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