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거래조건 공시 제도 등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과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개혁은 참으로 어려운 일로서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되어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통분야의 개혁도 납품업체 권익보호 및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 지속 가능하게 과감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개혁의 결과가 유통산업에서의 공정거래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원칙에 적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 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납품업체와 스스로 협력 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며 유통업계 스스로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통업계 사업자단체 대표들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 행태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들은 또 "각 유통업태별로 거래 관행 자율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대형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간 실질적 상생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과 유통업계 사업자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