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해 1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대형약국들은 이른바 ‘도매약국’으로 알려지면서 외지인의 방문도 많은 곳이다.
하지만 막상 의약품 판매가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 약국의 경우 무자격 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해 최근 30개월간 1억4천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일부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고 한다.
또한,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태반주사제 등을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외부로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