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공갈,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박모(50)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2년 11월 술에 취한 A순경을 성추행한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위는 또 촬영한 동영상과 협박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A 순경으로부터 현금 35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위는 인사상 편의를 봐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3년 동안 A순경을 괴롭혀 온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