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본청 홍보물 등에 적용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2개 투자출연기관으로 시범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성인남성 평균 키만을 고려해 설치했던 지하철 손잡이가 지금은 다양한 높이로 변경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 결과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승강기, 역 구내 등에 1만2천400여개, 지하상가는 강남터미널 등 22개소에 530여개의 광고·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상가, 월드컵경기장 등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을 매월 열리는 시 자문회의에 점검을 맡기도록 했다.
또, 민간 상업광고의 경우는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차별적 요소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이를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기존에 지켜야 하는 법령 외에 ▲ 성역할 고정관념·편견을 드러내고 있는지 ▲ 성차별이나 비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지 등 점검 사항이 적혀 있다.
서울시는 이런 성별영향분석제도를 올해 이들 2개 기관에 시범 적용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20개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관별 '찾아가는 직원교육'을 마친 상태다. 11월 중에는 서울시 성평등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해 '일일 이용객' 상위 순위 5개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광고·홍보물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광고대행사, 홍보담당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몇몇 광고가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지나치게 상품화해 논란이 빚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사전점검제 도입으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