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친구 어울리지 말랬는데"…아들 흉기 찌른 엄마 집유

법원 "생활고 동반자살 결심 등 참작 사유 있고 아들도 처벌 원치 않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훈계를 듣지 않는 아들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찌른 뒤 동반자살을 시도하려 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잠이 든 아들 B(15)군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아들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B군은 용돈을 달라고만 하며 잠이 들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겪어온 생활고 문제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 흉기를 빼앗으면서 모자는 참극을 면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타일렀으나 말을 듣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해 동기에 참작할 요소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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