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석유공사 등 현직 사장 '채용비위' 드러나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점검 결과

(사진=자료사진)
공공기관 전·현직 사장들의 인사채용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과 대한석탄공사 백창현 사장,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등 4명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석탄공사 권혁수 전 사장과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을 포함해 비위 4건에 관련된 8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3월20일부터 4월21일까지 감사인원 49명을 투입해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ㆍ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해 39개 기관에서 총 100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10건,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5급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68명 중 30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최종 3명을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정용빈 디자인진흥원 원장은 지인의 자녀와 전직 원장의 자녀 등 지원자 3명에 대해 서류 전형 합격 및 인·적성 검사 점수 조작, 필기전형 특혜 등을 지시했고 결국 이중 2명이 최종 합격자 3인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정 원장의 비위를 통보했다.


석탄공사는 지난 2014년 청년 인턴 10명을 채용했고, 이듬해 4월 이들 중 6명을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해당 채용 과정에는 당시 권혁수 석탄공사 사장의 조카가 포함됐다.

권 전 사장은 인사 담당 실장에게 조카의 인턴 합격을 직접 지시했고, 담당 실장은 "계량점수 순위가 362명 중 321등으로 너무 낮아 합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실무자 보고를 받고도 합격시키라고 다시 지시했다. 결국 실무자는 자기소개서 점수에 만점을 줬다.

이후 권 전 사장은 조카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현재 석탄공사 사장인 백창현 당시 본부장에게 지시했고, 백 본부장은 권 전 사장의 조카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시를 이행했다.

감사원은 권 전 사장의 지시를 따른 전 실장은 정직, 실무자 등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권 전 사장과 전 실장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2016년 2월 3일 처장에게 자신의 전 직장 후배와 고교·대학후배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1급 상당의 계약직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담당 처장은 별도의 채용공고나 면접 등 정당한 절차 없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했다.

최흥집 전 강원래드 사장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됐다.

최 사장은 강원랜드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특별법 존속기한 연장 및 카지사 확충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김씨를 채용하기로 하고 기조실장을 불러 실무 경력 미달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비위 사실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했다.

우 사장은 2016년 7월 신입 및 경력직 직원 1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합격인원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심각한 청년실업난 속에 공공기관의 인사청탁·특혜채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불신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위법·부당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 추궁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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