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5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4월 주한미군에 부지가 제공되면 미군 허가 없이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이유 등으로 부지제공 취소소송을 내고, 이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여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또 미군이 허가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부지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군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써 공용재산일 뿐 공공용 재산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군사목적의 땅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없이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해도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지사용 승인으로 인해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박탈되거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이 낸 부지제공 취소소송은 오는 10월 11일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