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주 사드부지 공여 연기 신청 기각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정부가 주한미군에게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공여한 것은 위법하다며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5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4월 주한미군에 부지가 제공되면 미군 허가 없이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이유 등으로 부지제공 취소소송을 내고, 이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여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또 미군이 허가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부지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군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써 공용재산일 뿐 공공용 재산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군사목적의 땅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없이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해도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지사용 승인으로 인해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박탈되거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이 낸 부지제공 취소소송은 오는 10월 11일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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