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63)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외곽팀장 48명 말고도 공직선거법 공범 혐의 등을 받는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했다. 양지회 관계자도 일부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 발표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시절 심리전단 산하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30개가 운영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신원과 거주지가 확인된 이들의 자택과, 이들이 소속된 단체 사무실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이를 바탕으로 노씨 등의 혐의를 확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외곽팀장 밑에서 활동한 팀원들 모두를 처벌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외곽팀장이 팀원들에게 지시할 때 국정원으로부터 의뢰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도 있었다. 국정원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교육했다"고 전했다.
또 팀원들 중에는 댓글활동을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돈을 받지 않고 참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댓글부대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서경덕 교수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절차와 방법으로 수사하겠지만 아직 그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 종료시점은 최소 다음달 추석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