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또래 여중생에게 앙심을 품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상해)로 A(14)양과 B(14)양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폭행에 가담한 C(14)양을 불구속 입건하고 형사미성년자인 D(13)양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다른 학교 한 학년 아래인 E(14)양을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양 등이 피투성이가 된 E양의 무릎을 꿇린 사진이 SNS에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사진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일자 지레 겁을 먹은 A양 등 주범 2명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양 등은 E양이 앞서 자신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양 등은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기분이 나빠 폭행을 했다"고 보복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앞서 A양과 B양을 포함한 여중생 5명은 지난 6월 29일 오후 6시 35분쯤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E양을 집단 폭행했다.
하루 뒤 E양 부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사이 A 양 등이 피고소 된 사실을 인지하면서 보복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C양과 D양은 E양이 빌려준 옷을 돌려주지 않아 폭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 2명을 E양이 입원 중인 병원에 파견해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 E양에 대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등 추가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