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5일 "창동·오동동 지역 내 상생협약 체결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건물주와 상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상생협력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영세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토대로 한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시장은 지난 7월 간부회의에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저소득 임차인이 터전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달 31일 마산합포구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창동·오동동 건물주 협의회와 상인회가 참여한 가운데 '창원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물주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상인은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며 창원시는 공공기반시설 정비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시 창동, 오동동지역이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5백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 시행전과 비교해 유동인구는 3배 이상, 매출액은 45%, 일부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 상가에서 임대료가 30~50%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