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은 재학생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이유를 밝혔다.
또 "징계 양형마저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낸 본안 소송에선 이 같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에게 무기정학 △정학 12개월 1명 △정학 9개월 1명 △정학 6개월 2명 등 12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학생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권리를 학교 측이 보장하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