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대, 점거농성 학생 징계 부당"…효력정지 결정

서울대 정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재학생들에게 내려진 중징계가 정당한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징계를 받은 재학생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이유를 밝혔다.

또 "징계 양형마저도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낸 본안 소송에선 이 같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 7월 서울대 학생들이 행정관 앞에서 학교측에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자료사진)
시흥캠퍼스 추진사업에 반대하며 재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차례에 걸쳐 모두 228일 동안 본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서울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에게 무기정학 △정학 12개월 1명 △정학 9개월 1명 △정학 6개월 2명 등 12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 학생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권리를 학교 측이 보장하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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