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늑장고발' 의혹 담합 건…공소시효 맞춰 기소

검찰, 고발 접수 후 18일 만에 혐의 확정

자동차 해상운송 노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계 자동차 해상운송업체 N사와 E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6년간 한국발 유럽·중미행 등 4개 해상운송 노선 계약에서 기존 계약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N사 등은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과 거래 상대방 및 지역을 분할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합의계약을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응한 입찰 들러리 업체들은 N사 등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들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업체 고위 임원 5명을 소환해 이들로부터 '혐의에 승복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법인이므로 벌금형만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간의 조사 끝에 이들의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지난달 18일 관련 업체 일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기(외국경쟁당국 현장조사일로부터 5년)를 고작 18일 가량 남기고 고발이 이뤄져 '공정위의 늑장고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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