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 사진이)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다. 마치 외국의 전쟁 참상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며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등의 말을 보면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고,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라며 "야간에 무기를 휴대하고, 2명 이상이 행한 상해죄이고, 가해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일반 성인들이라고 하면 살인미수 적용까지도 갔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표 의원은 현재의 소년법이 만14~만18세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사에 의해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을 하지 않거나 소년 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화해 권고를 받거나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상기했다.
그는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탈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표 의원은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상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법대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형을 완화하고 있다.
표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미약한 처분을 받고 돌아와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고 있어 무조건적으로 보호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경미하게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 범죄의 의도,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에 따라서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