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母 "사죄전화 한통 없었다"

표창원 "부산 여중생 폭행, 살인미수도 적용 가능"

- 입 안 다 터져 밥도 제대로 못 삼켜
- 가해 학생들, 사과 전화 한 통 없어
- 녹취록 공개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 소년법 없어져 같은 피해 없어지길
- '살인미수' 인식…미필적 고의 가능
- 7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발의
- 미성년자라도 '차별적' 처벌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 학생 어머니(익명), 표창원(민주당 의원)

(사진=SNS 캡처)
그제부터 SNS상에서는 한 소녀의 사진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소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이었는데 알고 보니 한 살 위의 여학생들에게 무차별 집단폭행을 당한 거였습니다. 가해 여학생 5명은 근처 공사장의 철골, 소주병, 의자까지 동원해서 1시간 반 동안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다른 친구들과 돌려 본 거죠.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금지하자, 이런 온라인 청원운동으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우선 사건의 정황을 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를 익명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 어머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요?

◆ 어머니> 네.



◇ 김현정> 딸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 어머니> 계속 잠만 자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는 하루 종일 수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 어머니> 수치가 낮아진다고 수혈했어요.

◇ 김현정> 피가 워낙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피가 모자른다, 수치가 떨어진다. 백혈구, 적혈구 이런 수치가 떨어진 모양이죠? 그래서 수혈.

◆ 어머니> 네.

◇ 김현정> 밥도 먹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 어머니> 밥은 먹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다 찢어져가지고 아예 먹지를 못하고 죽 정도.

◇ 김현정> 입 안이 다 찢어져서?

◆ 어머니> 네, 죽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밥이 다 흘러내려요, 입을 제대로 못 벌리니까.

◇ 김현정> 밥이 넣으면 다 흘러내리는 상태?

◆ 어머니> 네.

◇ 김현정> 원래 아는 사이였던 겁니까, 같은 학교 선후배 뭐 이런?

◆ 어머니> 다른 학교 애들이고 사건 있기 전에 두 달 더 된 사건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처음 알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이 2차 폭행이고 두 달 전에 1차 폭행이 있었는데 그 1차 폭행의 계기가 된 그 사건, 그게 첫 만남인 거군요?

◆ 어머니>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 김현정> 그건 무슨 일이었습니까?

◆ 어머니> 선배가 자기 남자친구랑 연락한다는 이유로 애를 불러내서 때린 거예요.

◇ 김현정> 1차 폭행하고 나서 그걸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또 불러내서 일종의 보복폭행을 한 거네요?

◆ 어머니> 그런 것 같아요.

◇ 김현정> 아니, 그 이유로 그렇게 조폭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차별 폭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어머니>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 김현정>딸아이는 폭행 순간을 지금 기억합니까?

◆ 어머니> 지금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 김현정>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 어머니> 네. 계속 잠만 자고 그 뒤로 제가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 김현정> 이런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그 가해 아이들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낸 건가요?

◆ 어머니> 지난번에는, 이번에도 그냥 보냈는데 저번에는 그것보다 약했는데 보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냥 경찰서에서 간략한 조사하고 훈방조치 이런 거인가요?

◆ 어머니> 다 훈방조치요.

◇ 김현정> 다 훈방조치.

◆ 어머니> 미성년자라고 그냥 다 훈방조치 시켰대요.

◇ 김현정> 이게 만 14세 청소년이기 때문에 만 14세면 사실은 형사법상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구속이 어렵고 중형도 내릴 수 없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머니?

◆ 어머니> 네. 애가 그만큼 다쳤는데 왜 이게 훈방조치냐, 왜 애들을 보내느냐...

◇ 김현정> 아이들, 가해 아이들은 지금 사죄 전화나 이런 건 오기는 와요?

◆ 어머니> 아니요, 없어요.

◇ 김현정> 거기도 없고.

◆ 어머니> 그리고 인터넷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네들 반성하고 있으니까 글 내려라, 역고소한다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반성의 기미가 사실은 그쪽에서...

◆ 어머니> 아예 없죠.

◇ 김현정> 아예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 가벼운 처벌이 되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 여론을 지금 분노케 하고 있는 건데 어머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 어머니> 저는 일단 끝까지 가보려고요.

◇ 김현정> 끝까지 가본다는 게 무슨 말씀?

◆ 어머니> 애들이 말하잖아요. 어차피 살인미수인 거 더 때려도 되지 않나? 이게 애들이 할 말이에요? 진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걸 제가 겪고 있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어머니> 너무 속상해요.

◇ 김현정> 지금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상에. 소년법 강화하자라는. 그거 알고 계시죠, 어머님?

◆ 어머니> 네. 그 법이 없어지고 다른 아이들한테 더 이상 피해 안 갔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어머니> 수고하세요.

◇ 김현정>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연결해 봤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는 나흘 만에 7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을 정도입니다.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분이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이어서 연결을 해 보죠. 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CCTV 보면서 저는 끝까지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더라고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 표창원> CCTV 영상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피해자의 사진을 가해자들이 유포를 시켰고요.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만 보더라도 도저히 그냥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죠. 마치 뭐 외국의 어떤 전쟁 참상 사진 보는 것 같았고요. 특히 야간에 4명으로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데 흉기들을 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리고 그들이 뱉은 말들을 보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그건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건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입니다.

◇ 김현정> 머리를 뾰족한 철근으로 계속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피가 흐른 건데 이 정도면 이게 성인 간에 벌어졌어도 강력범죄입니까, 성인 간이면 좀 다릅니까? 어떻게 되나요?

◆ 표창원> 성인 간이건 성인과 청소년 간이건 청소년 간이건 간에 그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구분은 없거든요. 객관적인 피해와 범행 의도, 범행의 방식에 따라서 나뉠 뿐이고요. 지금 이 사건에 있는 그대로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야간에 무기 등을 휴대하고 사용해서 2명 이상이 행한 상해죄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해자들이 한 이야기들까지 하면 사실상의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법 적용까지도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인식과 관행 때문에 가급적 법을 좀 약하게 적용하려는 관행이 있어서 그렇죠.

◇ 김현정> 일반적으로 하면 이 정도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소년법에 이 아이들이 적용됩니다. 지금 가해자가 4명인지 5명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5명이 현장에서 보이는데 1명은 그냥 목격한 한 건지 아니면 이 아이도 가담을 한 건지는 아직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적어도 4명은 가해를 했다. 4명 중에 1명은 만 14세 미만이랍니다. 3명은 만 14세랍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여러분, 만 10세 미만이면 어떤 법적 제재도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만 10세에서 13세까지는 보호 처분은 되죠. 형사처벌 불가능. 만 14세에서 18세까지는 형사처벌됩니다마는 성인보다는 감형해 주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 표창원> 맞습니다.

◇ 김현정> 3단계로. 이번 가해자들은 만 14세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3명은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네요.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긴 한데요. 소년법상에 우선 검사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뭔가요?

◆ 표창원> 그래서 검사가 만약에 청소년의 경우에 소년법 적용대상이 18세 이하의 경우에 이건 형사처벌 안 해도 되겠다. 대신에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선도로 인한 교육이나 어떤 보호를 받아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형사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가 있고요.

◇ 김현정> 그게 소년범에 대한 감형제도인 거군요.

◆ 표창원> 감형 자체가 아니죠. 아예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인 건데요.

◇ 김현정> 아예 안 하는 거예요.

◆ 표창원>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검사가 이 사건은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소년법원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러면 소년법원으로 송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법원의 소년전담 판사가 늘 청소년 폭력 이런 것들 다루는 판사죠. 이분이 화해 권고를 한다든지 혹은 1호부터 10호까지 우리가 잘 아는 소년원 보내는 거나 보호관찰이나 수감명령이나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좀 처벌을 탈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에 법안 하나 발의하셨어요.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 표창원> 지난 7월에 발의한 법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한 법안이고요. 그 법안은 지난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사건 아시죠?

◇ 김현정> 네.

◆ 표창원> 그 사건에 있어서 소년법 59조 때문에 무기징역형 대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 이하로. 그다음에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20년까지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려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서 소년법의 특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거고요. 이번만으로는 이번 사건 같은 일반적인 청소년 강력범죄에는 다 적용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역시 소년법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하고 그다음에 소년법상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안, 12세로 낮추는 안. 그리고 이러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러한 개정안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소년법이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있었지만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에 있어서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 표창원> 맞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형을 길게 산다고 해서 얘들이 반성을 하고 개선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저 낙인 찍어가지고 사회로 내보내면 더 반사회적이 돼서 더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교육과 양육에 더 방점을 찍는 게 사회로 봐서도 유리하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 표창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아동인권보호협약에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보호특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피해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미약한 처분이나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 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보호만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강력범죄, 예를 들면 인천 사건이며 부산 사건. 이런 경우에는 좀 차별적으로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게 방점이군요. 아예 없애자, 이런 건 아니지만.

◆ 표창원> 맞습니다. 대충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경미하게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범죄의 의도, 그리고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 이런 것에 따라서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 또는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적 보호 측면, 실질적인 보호, 교화를 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 제가 어머님하고 인터뷰 중에 중간에 들려드린 녹음파일은요, 어머님이 직접 녹음을 하신 겁니다. 어머님이 직접 녹음한 파일을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거라는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표창원 의원님, 그 법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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