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판매업체 총 2만 3천여 곳으로,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정부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벌여서 안전성도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만약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