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점검에는 공무원과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 4200명이 투입돼 선물용 식품 가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만3천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농축수산물(녹용, 갈치, 선물용 굴비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한과와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 위생안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