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기술 기준을 새로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술 기준은 차량의 안전과 성능을 비롯해 주행장치와 제동장치,부품시험,완성차와 시운전 시험 등 안전 필수 요건 조건과 주요 장치의 설계 요구 조건,차량 형식 시험을 위한 시험 규격서에 관한 사항이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형식 승인 기술 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을 마련했고, 지난해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에 9개 차종의 기술 기준을 마련하여 철도차량의 형식 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9개 차종의 형식 승인 기술 기준은 일반철도차량 4종(전기동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디젤전기기관차), 경전철 5종(철제차륜, 고무차륜, 모노레일, 도시형자기부상, LIM)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철도차량 형식 승인 기술 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협회(IEC), 유럽표준규격(EN), 유럽 형식승인 기준(TSI)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하여 국제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차량 기술기준 강화로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