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는 위촉위원들을 위촉하고 이달말쯤 국가교육회의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심의조정 기구이다.
2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전문대학협의회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직 위원은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의장으로 위촉한다.
사무국 역할을 하는 기획단은 청와대 교육관련 비서관과 상근 위촉 위원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와 외고 폐지, 2022학년도 수능체제 개편, 대입전형 개혁, 고교학점제, 내신 평가방식 등 복합적인 교육현안을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당초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려던 계획이 민간 위촉위원을 의장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심의가 힘있게 집행될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위원 구성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람들이 배제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위촉 위원은 단체의 대표성보다 전문성 위주로 위촉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국가교육회의 내 전문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통해 수렴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