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창원기업 56% '채산성 악화 우려'

(사진=자료사진)
창원지역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 인상에 대해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상공회의소가 8월 8일부터 18일까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창원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158개 응답업체 중 85.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요인으로는 '채산성 악화' 55.5%, '신규 숙련 종업원 간 급여갭 모호' 26.4%, '신규채용 부담 증가' 15.4% 순이었다.

창원상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커짐에 따라 채산성 악화를 걱정하는 가운데 신규 직원의 급여가 기존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거나 같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연장근로 축소' 24.4%, '신규채용 축소' 23.7%,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축소' 23.1%, '인력 구조조정' 20.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연장근로 축소'를, 5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창원상의는 "업체 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비중이 높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신규채용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몸집 줄이기 방안을 검토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방안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제 지원' 34.8%,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 31.9% 등의 순이었고 개선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6.4%,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동' 25%, '근로자별 최저임금 별도 기준 마련' 23.6%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올해 평균 임금과 2018년 예상되는 임금을 묻는 질문에 112개 응답체 기준으로 올해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이며 2018년은 287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하에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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