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가 8월 8일부터 18일까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창원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158개 응답업체 중 85.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부담요인으로는 '채산성 악화' 55.5%, '신규 숙련 종업원 간 급여갭 모호' 26.4%, '신규채용 부담 증가' 15.4% 순이었다.
창원상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커짐에 따라 채산성 악화를 걱정하는 가운데 신규 직원의 급여가 기존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거나 같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연장근로 축소' 24.4%, '신규채용 축소' 23.7%,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 축소' 23.1%, '인력 구조조정' 20.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연장근로 축소'를, 50인 미만 기업은 '신규채용 축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창원상의는 "업체 규모가 클수록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비중이 높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신규채용과 구조조정 등을 통한 몸집 줄이기 방안을 검토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방안은 '4대 보험 및 각종 세제 지원' 34.8%,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전' 31.9% 등의 순이었고 개선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6.4%,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동' 25%, '근로자별 최저임금 별도 기준 마련' 23.6%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올해 평균 임금과 2018년 예상되는 임금을 묻는 질문에 112개 응답체 기준으로 올해 월평균 임금은 252만 원이며 2018년은 287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기조 하에 이루어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