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 일괄적 정규직 전환 동의안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간제 교사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화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식 밝혔다.

전교조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여부에 대해 "학교 안의 모든 고용형태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현재 근무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 2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규교원 증원방안을 마련해 예비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의 휴직이나 연수 등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되는 경우와 상시적인 업무인데도 정규교사 대신 변칙 고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전자의 경우 전교조는 즉각적이고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 정규직화를 포함한 고용안정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의 정규직화 여부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이 제도들은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과 교원양성체계를 부정하는 것인만큼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폐지를 하고 정규교원으로 배치를 해야 하며 초등 스포츠강사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전교조는 "현직에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해서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노동조합으로서 전교조는 정규직화라는 큰 원칙을 갖고 있지만 교육의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전교조로서는 이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일 열렸던 전교조 대의원대회(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는 이같은 의견에 반발해 조합원 30여명이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전교조가 동의하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안건을 대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격론에 이은 표결 끝에 대안은 부결되고 애초의 중앙집행위원회 보고사항이 채택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5일 학교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열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7일 발표할 에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규직전환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랭킹 뉴스